검찰, ‘故 이선균 수사보고서 유출’ 前 경찰관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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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보고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피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지난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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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보고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피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지난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전 경위에게서 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번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4일과 29일 각각 항소장,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지난 11월3일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유흥종업원 등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를 하던 중 2023년 10월11일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3일 뒤인 14일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8일 인천경찰청장 등에게 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 진행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이선균 등 8명의 이름과 나이, 범죄경력, 신분, 직업, 사건 개요, 수사 사항 등이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0월19일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지역 일간지 보도가 나왔다. A 전 경위는 이와 관련해 B씨의 질문을 받게 되자 2023년 10월20일 보고서의 첫 번째 장을 촬영해 전송하는 식으로 수사 내용을 공유했다. 또 A 전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C씨에게도 그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물어보자 "수사 대상자는 8명이며 그 중 L씨가 이선균이 맞고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 등이 있다"고 말했다.
B씨에게서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이 사망한 다음날인 2023년 12월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전 경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선균은 형사 입건된 2023년 10월14일부터 2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2023년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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