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초등생도 체크카드 쓴다…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김민순 2025. 12.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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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2025년 40%에서 2026년 41.7%로 높인다.

내년 1월부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등 2개 상품으로 통합된다.

내년 1분기부터 부모 동의를 받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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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산업 생태계 전환
서민 경제적 부담 낮추고 금융 접근성 향상 초점
금융소비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자산 마련 기반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에 쏠렸던 금융자금 흐름을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키우고 부동산 쏠림 완화

우선 기존 정책성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재정비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생태계 전반에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7개가 선정됐다.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벤처와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2025년 40%에서 2026년 41.7%로 높인다.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 하한은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햇살론 금리 낮추고 금융접근성 확대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등 2개 상품으로 통합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수준은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된다.

6월에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상 소상공인 대상의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내년 1분기부터 부모 동의를 받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미성년자 후불카드 이용 한도도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확대된다. 4월부터는 소득이 줄어드는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보험계약 대출의 이자 상환도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2분기 중에는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의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 판매 등 대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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