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상장에 출금수수료 6배 인상?…제맘대로 ‘깜깜이’ 수수료

김남석 2025. 12.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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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중인 코인을 경쟁사가 신규 상장한 시점에 맞춰 일일 출금한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가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에게 시행일 전 미리 공지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아무런 공지 없이 수수료나 출금 한도를 당일에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투자자가 변경 전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수수료만 확인할 수 있어 수수료가 바뀐지도 모른 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디지털타임스 취재 결과 빗썸은 지난 26일 일드베이시스(YB)의 일일 출금 한도를 기존 1만4205.61개에서 4682.21개로 3분의 2 이상 줄였다.

지난 26일은 업비트가 YB 코인을 새롭게 거래지원하는 날이었다. 빗썸은 업비트가 거래지원을 시작하기 50분 전인 오후 2시10분 출금한도를 '기습' 조정했다. 이에 대한 별도 공지는 없었다.

디지털자산의 출금 수수료는 출금 횟수별로 책정돼 출금한도가 줄어든 만큼 이용자의 출금 수수료도 높아진다. 만약 빗썸에서 1만4000개의 YB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한 번만 내면 됐던 수수료를 3번 내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빗썸의 출금한도 정책이 업비트로의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봤다. 빗썸은 지난 10월 17일 YB 코인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업비트가 상장하자 이탈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더 많은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비트 상장 시점에 맞춰 한도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후 업비트가 신규로 상장한 5개 코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 26일 업비트와 빗썸은 오후 5시30분에 ZKP 코인을 동시에 상장했다. 빗썸이 거래지원을 먼저 공지했고, 업비트도 상장을 공지하자 빗썸은 10분 뒤 출금한도를 기존 35만1개에서 5만6828.18개로 축소했다.

지난달 18일 동시 상장한 MET의 출금한도는 11만1개에서 1만6950.3개로 84.59% 줄었고, 지난 15일 상장한 WET의 출금한도도 84% 가까이 줄었다. 투자자의 출금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출금한도 조정에 대해 "시가총액이 낮거나, 전체 유통량 대비 보유량이 부족한 종목에서 단기간에 고액 출금이 발생할 경우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충격과 안정적인 입출금 서비스 유지 등을 위해 유통량, 거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금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뿐 아니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임의적인 수수료나 출금한도 책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사가 상품이나 거래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투자협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이를 시행하기 전 미리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수수료를 상향 조정할 때는 물론 하향 조정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우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등을 판단해 수수료나 출금한도를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곧바로 시스템에 적용한다.

투자자는 직접 출금하기 전까지는 출금 한도를 알 수 없고, 만약 출금 직전 수수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경 사실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거래소가 정한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실상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인질로 삼아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는 투자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라며 "출금한도는 수수료에 직접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를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변경하고, 이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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