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버려놓고 어떻게…‘구하라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세상&]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회생 지원 강화
3월 대구·대전·광주 회생法 신설…“접근권 보장”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등을 소개했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개정·신설 예규 중 시행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임박한 제도를 알리는 취지다.
신설된 민법 조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기존 상속 결격 제도가 형사범죄 중심의 상속인 결격 요건에 머무른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 실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분쟁 유형을 반영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 기여 및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절차 중인 부모들을 위한 교육자료 개선도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자녀양육 동영상, 절차 안내 애니메이션이 대법원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한 개선된 교육자료를 반영한 구두교육용 PPT와 강사용 워크북도 제작해 각급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연 매출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월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이뤄진다.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각각 신설되고 3월 3일에는 개원식을 개최한다. 대법원은 “도산사건의 지역별 업무편차 완화 및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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