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회생법원 확대…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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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설치로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들어서 도산사건의 지역별 업무 편차 완화와 통일적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런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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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양육 부모교육 개선…장애인·노인·임산부 재판에 적극 사법지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50248727muub.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설치로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들어서 도산사건의 지역별 업무 편차 완화와 통일적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다음은 새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개요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실시 = 내년 2월 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해 통지해야 한다.
▲ 생계비 계좌 도입 = 2월 1일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 1월 1일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시행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런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 자녀양육안내 자료 개선 = 1월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절차 당사자들에 대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교육자료 현행화·개선이 이뤄진다. 동영상을 대법원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개선된 교육자료를 반영한 구두교육용 파워포인트(PPT) 등도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 2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자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 내년 2월 12일부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생법원 확대 설치 =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된다.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 1월 1일 사법지원의 대상, 범위, 원칙,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한 사법지원제도에 관한 일반예규가 시행된다. 각급 법원에서 매년 연 1회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민원서비스와 재판절차에서 사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 기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방식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선 = 1월 1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예규 개정에 따라 시스템이 개선된다. 집행법원 담당자가 이해관계인 내역에 가등기권리자를 입력할 경우 현황조사명령서에서 가등기권리자 현황이 자동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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