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측, '불꽃야구' 강행 의지에 "법적 대응 즉각 진행"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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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측이 시즌2 강행 의지를 밝히자 JTBC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JTBC 측은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트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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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불꽃야구' 측이 시즌2 강행 의지를 밝히자 JTBC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JTBC 측은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트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JTBC는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공식 유튜브 채널 및 SNS를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불꽃야구' 연출을 맡은 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항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강야구'는 JTBC와 제작사 C1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으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팀을 꾸려 도전에 나서는 콘셉트를 통해 안정적인 인기를 이어왔다. 그러나 제작비 집행과 관련한 견해차로 제작사와 방송사가 갈라진 후 '최강야구' 소유권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C1 스튜디오는 기존 제작진과 선수 라인업 대부분을 그대로 활용해 이름을 '불꽃야구'로 변경하며 제작을 강행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유지한 채 새로운 제작진과 선수단을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C1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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