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7만원 오른다”…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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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의 처우가 추가로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는 내년부터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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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의 처우가 추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는 내년부터 3.5%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7∼9급 초임(1호봉)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추가 인상한다. 소위·중위·하사·중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처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되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수행 기간을 반영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이 새로 도입된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지급 상한 역시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업무수당과 관제업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중요·특수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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