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건기식 아닌 일반식품…"오인 표시·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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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효소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이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효소역가·유산균수·영양성분 등)과 안전성(곰팡이독소·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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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중 10개 유산균 함유…표시 미흡해 개선 필요
9개 제품, 건강 기능성 등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효소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이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효소역가·유산균수·영양성분 등)과 안전성(곰팡이독소·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효소식품은 곡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해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 사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지만,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유산균은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예민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시험대상 제품 중 ‘소복효소’ 제품이 16억 CFU/g으로 가장 많았고 ‘카무트 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 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았다.
시험대상 대부분 제품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해 개선이 필요했다. 효소식품은 소화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신체 효과·효능 광고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고 있었다.
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안전성 관련 기준은 모두 충족했다. 소비자원이 시험대상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중금속(납, 카드뮴, 무기비소),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대상 제품 모두 효소 활성도(역가) 기준은 충족하나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 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효소식품은 보통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두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효소들의 역가를 측정한 결과 α-아밀라아제 역가는 1포(2~3.5g) 기준 40만 779~199만 3075 unit이었고, 프로테아제는 1707~1만 2665 unit으로 모두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는 특정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섭취한 뒤에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pH(산도)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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