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 든 친구 돈가방 낚아채 도주한 40대男…“장난이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2.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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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액이 든 친구의 가방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40대 남성 B씨의 돈가방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은 현재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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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 쓰고 오토바이 탄 채 돈가방 낚아채…피해자 전화받고 “장난”
경찰,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헬맷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액이 든 친구의 가방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40대 남성 B씨의 돈가방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돈가방엔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 8500만원이 들어있었다.

B씨는 사건 당시 헬맷을 쓰고 있던 용의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출동한 경찰로부터 '목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친한 친구 A씨를 떠올려 곧장 그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오토바이는 평소 이용하던 것이 아닌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현장으로 돌아와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은 현재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단계서 A씨에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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