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오후 반차 퇴근시간 30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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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시간이 기록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오후 반차를 쓰는 날은 오전에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시간을 채운 뒤에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휴게 시간 없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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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실노동 1800→1700시간대 줄이자”
뒷받침할 ‘실근로시간단축법’ 내년 제정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시간이 기록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오후 반차를 쓰는 날은 오전에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시간을 채운 뒤에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휴게 시간 없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은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내년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하도록 법 개정
노사정은 우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근로자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으로 정식 제도화한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속된 근로 시간에 미달해도 임금 전액을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한다. 여기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 4시간 근무 ‘반차’ 제도화…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 다음에
연차휴가나 휴게 시간도 더 자유롭게 쓰게 할 방침이다. 청년·육아기 근로자가 자기 계발·돌봄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무 평가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반차 휴가를 써 4시간만 근무하는 날은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그동안은 오후 반차를 쓴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해야 하는데, 30분 휴게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해 오후 1시 30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후 1시에 퇴근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일 최장 노동시간·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연차휴가 저축 제도 등 내용이 빠졌다. 노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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