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제철·한화오션에 "하청노조 교섭 요구 임해야"

김은경 2025. 12.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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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환영하면서 사측에 "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시,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 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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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당연…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해석 지침은 폐기·보완해야"
민주노총, 개정 노조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환영하면서 사측에 "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시,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 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은 "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사측에 "노조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1년 중노위가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음에도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수년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방관하는 직무 유기를 그만하고 즉각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에 대해서도 폐기 혹은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노위는 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업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16개 중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된 15개를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추가 절차는 따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하청을 원청의 사업장 중 하나로 해석해 원청 교섭 시 교섭 단위 분리와 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추진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의 해석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원청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요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게 하는 시행령안이나 해석 지침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진행되는 하청사업장의 원청교섭이 실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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