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내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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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현재 국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곰은 199마리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안내했다.
이에 기후부는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시행 이후 6개월간 곰 소유·사육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곰을 몰수하지도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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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곰 199마리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현재 국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곰은 199마리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40여년간 동물복지 인식 제고와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농가·지자체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고 내년부터는 해당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총 199마리의 곰이 11개 농가에 각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들 199마리의 매입을 추진 중이지만 매입 단가를 두고 농가와의 견해차가 커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시행 이후 6개월간 곰 소유·사육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곰을 몰수하지도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 곰을 ‘관람용’ 등으로 둔갑시켜 사육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매입된 사육곰은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대로 순차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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