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재난·민원·성과 수당 대폭 손질
재난현장 근무자 비상근무수당 2배 인상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 7만원으로 올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오른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임 봉급 인상률은 차등 적용된다. 9급 1호봉 기준 봉급은 6.6%까지 추가 인상된다.
재난 대응과 고난도 업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재난 분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월 5만원의 가산금이 새로 도입된다.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민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당도 확대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이 신설된다.
성과 보상 체계 역시 손질된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은 기존 상위 2%에서 5%로 확대된다.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도 정원 1천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늘어난다.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상도 개선된다. 9급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까지 확대해 초과근무수당이 인상된다. 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하던 업무대행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생활비 보전도 포함됐다.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위험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수당도 상향 조정된다. 약무 직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간호 직렬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는 역학조사관이 새로 포함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봉급 상한액도 상향된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 시간은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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