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이유주 기자 2025. 12. 30.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관심 단계’부터 관리... 행·재정 지원 본격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국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