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 필수…이 숙취해소제, 효과 입증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이어진다면 이 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숙취 해소 효과에 관한 자료가 미흡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증을 받지 못했던 '여명808' 등 일부 숙취해소제가 하반기 실증자료 재검토를 통해 숙취 해소 효과에 대해 인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연말연시 술자리가 이어진다면 이 소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숙취 해소 효과에 관한 자료가 미흡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증을 받지 못했던 ‘여명808’ 등 일부 숙취해소제가 하반기 실증자료 재검토를 통해 숙취 해소 효과에 대해 인정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반기 실증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던 9개 제품 중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3개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새롭게 실증 타당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과 ‘컨디션환’, 유한양행 ‘내일N 스파클링’ 등이 포함됐다.
반면 실증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酒當簡便)’,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P-value, 유의확률) 5% 미만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할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혜훈, '사과'만 5번…"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종합)
- "'집 갈 생각 없다'는 尹 발언..김건희 아닌 구속 군인 때문"
- "조국에게 했던 대로만"...고려대 '유담 논문 조사' 술렁
- 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나…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 14만원에 판 현대차 러 공장…"현재로선 재매입 불가"
- 유재석, 이이경 언급→전현무 '나혼산' 대표 사과…논란 정면돌파[MBC 방송연예대상]
- 폭행하고 가출한 남편…미혼이라 속여 외도하더니 "내 집에서 나가"
- 나라를 망쳤다…특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넘어 사실상 권력 중심”
- 한동훈 "내란청산 0순위 이혜훈을 장관에?…저질 코미디"
- 올해 182% 폭등 "진작 사둘 걸" …상승 끝판왕 안전자산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