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살 미만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 쓸 수 있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이 연 15.9%에서 5∼6%대로 크게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 최대 2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도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연체자·무소득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는 이 대출은 그동안 연 15.9%의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금리를 연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9.9%)로 낮추고,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 금리는 6.3%(사회적 배려대상자 5%)까지 내려간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줄인다.
12살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살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더 어린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실사용자와 명의가 다른 ‘탈법적 사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이 적금에 가입해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재정으로 보태주는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6천만원(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살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6%,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12%를 지원받는다. 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1908만∼2016만원을 받게 되며, 연 5% 이자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약 2080만∼2200만원 수준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은행 지점이 줄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분기부터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대출상품 판매가 먼저 시작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오는 6월 말부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율 인상분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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