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니야…과장 효능 표시·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 외경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120427045mmry.jpg)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식품 상당수 제품이 건강 기능성 등 과장된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30일 공개한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제품 표시치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제품이 곰팡이독소나 중금속 등 안전성 기준도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산도(pH)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소화 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데도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이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허위 사실이 포함된 후기를 게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음에도 이들 제품 모두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을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유산균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소복효소'(퍼니붐㈜·16억 CFU/g)였고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 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시험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1천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2배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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