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 재판 하나로 병합

이민준 기자 2025. 12.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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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했다. 내달 결심 공판 진행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핵심이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동일한 점, 내란죄 구성요건 등 쟁점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재판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날 병합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월 중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윤 전 조정관, 목 전 경비대장 등 6명이 출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친 뒤, 내달 5·7·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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