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3곳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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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동초·개정초·미룡초교 등 3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오전 7시~오후 8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속 30㎞로 하되,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50㎞로 상향 운영해 야간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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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 동초·개정초·미룡초교 등 3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군산시는 이들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야간 차량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내년 중으로 문창초·옥봉초교 등 2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불편 사항을 줄이고 시간대별 차량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오전 7시~오후 8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속 30㎞로 하되,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50㎞로 상향 운영해 야간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 조정 승인을 마쳤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전에는 관계기관(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시설물 운영점검까지 마쳤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강화(차량 방호울타리·무단횡단 금지대 등) △야간 운행 운전자에게 명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를 통해 야간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이동 효율성도 개선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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