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법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이정민 세무사 (정원세무회계 대표)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4AgB1tZRUww
▶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연말입니다. 이맘때쯤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과 관심사인데요.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얘기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민 세무사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민 세무사 (정원세무회계 대표) (이하 이정민)
안녕하세요.

▶ 조영호
연말정산 뭐 매년 합니다. 매년 하다 보니 좀 익숙할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빼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세무사님께서 좀 오늘 꼼꼼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상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좀 우왕좌왕할 때도 좀 있어요. 제대로 준비했나? 올해 뭐가 바뀌는 거지? 또 올해 특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에서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1명당 일정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자녀 세액 공제액이 전년 대비해서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세액 공제 금액이 증가하였는데요.
즉 자녀가 1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25만 원, 2명일 경우에 55만 원, 3명일 경우에는 9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자녀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연말정산 시 남편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공제받았다면 아내가 자녀 세액 공제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주택 청약 저축과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할 수 있었는데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 세대 지원 혜택의 대상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고 공제 금액은 저축 불입액의 40%까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혼인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1회에 한정해서 혼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조영호
네 지금 세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이 개정된 내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부 다 챙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좀 모르면 손해다 싶은 핵심 포인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 이정민
일단 오늘이 12월 30일이다 보니까 2025년이 사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연금 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가입했지만, 납입액이 지 않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입을 하시거나 추가 납입하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600만 원을 한도를 포함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900만 원까지 불입한다라고 하면 불입 금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한도 900만 원까지 최대로 불입을 하고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절세 금액이 최대 148만 5천 원으로 그 절세 효과면에 효과 면에서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불입 시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는 절세 상품으로서 효과적이지만 만약에 불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 금액을 다시 과세하실 수 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절세 효과가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 조영호
최근에 연말이 되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와요. 이런 세액 공제 좀 받으라 받아서 좀 어떤 혜택을 좀 누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입해서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 이렇게 좀 생각해서 저도 그냥 소홀히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가입이 안 됐다면 좀 꼼꼼하게 해서 좀 혜택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 이정민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있어요.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기부금액의 110분의 10 이걸 이제 계산하면 9만 900원 정도를 이제 공제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해서 20만 원 이하로 만약에 이제 기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 10만 원 초과분은 40%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영호
지금 세무사님께서 한 5가지 정도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이것만 잘 활용해도 연말 내년에 이제 13월의 월급 좀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헷갈리는 용어가 이제 세무나 회계를 이제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업무겠지만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뭐 얼마나 해서 어떻게 좀 나한테 좀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정민
이게 그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것이고요.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풀어볼게요.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다 합치면 이거를 총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 공제를 빼고 나서 이 금액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빼주는 게 소득 공제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절세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액 공제는 세율 적용 단계 이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율은 적용이 돼서 이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금액이 나온 뒤에 그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 세액 공제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공제받는 금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리를 하면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세액 공제를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조영호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말씀 잘 참고하셔서 나한테 유리한 공제가 어떤 방식인지 그거 좀 이렇게 좀 잘 헤아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제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거의 대부분 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그 결제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작 연말정산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괜찮은가 뭐 맨날 신용카드만 쓰는 게 좋은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현금과 카드 사용 전략 어떤 게 좀 있을까요?
▷ 이정민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신용카드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을 이제 사용하셔야지만 이제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25% 이상을 일단은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25%까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에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30%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가 다 뜨다 보니까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죠. 이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 자동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연말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체크 체크 다 누르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뜨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 됐다 하는데 또 챙겨야 할 게 거기에 또 자동으로 서비스가 안 되는 항목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 이정민
어 일단 첫 번째는 안경인데요.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경 구매 내역을 직접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등은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께서 직접 별도로 챙기셔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경우에 국외 교육비는 별도로 제출을 따로 해 주셔야 하고요. 네 번째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된 혼인 세액 공제가 있었잖아요. 이 혼인 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조영호
네 자동으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챙겨야 될 서류나 증명서 같은 거는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맞벌이 부부도 참 많지 않습니까? 부양가족 공제나 자녀 공제를 누가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좀 좋을까요?
▷ 이정민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자체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세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맞벌이 가정에서 이 원칙만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환급에 오히려 불리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을 누구 명의로 두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권한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기준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인적 공제만 놓고 보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실제 환급액을 보면 부양 가족과 소비 패턴을 함께 고려를 해서 조합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몰아준다라는 방식보다는 카드 의료비 사용이 많은 배우자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를 그쪽에 조금 더 두는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이 되면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이제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셔가지고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시면서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 이제 소득이 다양화되니까 어떤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 이정민
일단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이제 받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 3.3%로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급여를 받았을 때 이미 3.3%라는 세금을 징수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또 완료가 됐다 다고 생각하셔서 5월달에 나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은 그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함께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이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를 하셨을 때 추후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부담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 연말 정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뭐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빠뜨리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돌려받지 못하나 이런 걱정도 돼요. 이럴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연말정산 기간에 뭘 빠뜨렸다 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 이정민
일단은 이제 저희가 2월달에 연말정산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가 만약에 누락한 공제 내역이라든지 빠뜨린 거라든지 아니면 잘못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5월달에 정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5월달에도 이 정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경정 청구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정 청구라는 것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시거나 그때도 못하셨다라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호
이때는 세무서를 직접 가야 되나요?
▷ 이정민
어떻게 세무서를 직접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영호
네 인터넷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다양하게 내가 빠뜨렸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잘 살피셔서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세무사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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