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랑 살아보게 나부터 구해달라"…경고 스티커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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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차 뒷유리에 붙인 스티커가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생전 처음 보는 차량 스티커다", "저급한 농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대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 동승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실제로 2017년에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그림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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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차 뒷유리에 붙인 스티커가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9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생전 처음 보는 차량 스티커다", "저급한 농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차량 스티커는 사고를 대비해 붙이는 정보가 담겨야 하는데, 저 문구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대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 동승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공격적이거나 과격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성격 드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 사진이 퍼져 논란이 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차주가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었고, 댓글에는 “괜히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그림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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