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어학병 어학성적 인정기간, 현행 2년서 5년으로 확대

김지현 기자 2025. 12.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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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투사(KATUSA)와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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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5년, 현역병은 2년…형평성 논란에 권고
권익위 "청년층 시간적·경제적 부담 줄여야"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앞으로 카투사(KATUSA)와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반복 응시 부담과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장교 선발 과정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의 경우 여전히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카투사와 육군 영어 어학병은 매년 약 1만 2000명이 탈락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데,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이미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가 정착된 만큼 시험 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군 선발 과정에서는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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