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 매출액 6%서 20%로 대폭 상향...31개 유형 형벌은 폐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정률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 역시 부당지원행위는 40억원에서 100억원, 가맹사업법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신 31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 경제형벌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반복적 위반 행위에는 과중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해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으로 제재해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관련 매출액의 30%,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또한 담합 행위의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규 도입했다. 형벌이 폐지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각 소관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원 의도가 명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40억원은 턱없이 적다”며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갑을 4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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