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시 공무원 3명 수사…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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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가 적용될 것을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광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간부공무원 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19년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서산근린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될 것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해 14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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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공원일몰제가 적용될 것을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광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 감사실에 공무원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간부공무원 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19년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서산근린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될 것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해 14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혐의다.
팀장급 공무원 C 씨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 승인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하천 점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앞선 2022년 광양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론화되면서 시의회에서도 거론됐다.
A 씨와 B 씨의 토지 매매 시기가 일몰제 적용 전이지만 △매입 직전 필지가 분할된 점 △도시공원 해제 직후 건축 심의가 열린 점 등을 토대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보라 의원은 같은 해 11월 "일반 시민이라면 일몰제로 인해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이 매입한 부지가 2018년 쪼개져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남은 땅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제로 풀린다 하더라도 근린공원과 하천 인근 부지가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허가 과정에서 하천 점사용이나 배수설비와 관련해 계획을 수정한 게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은태 안전도시국장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답했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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