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 급증했는데”…계산해보니 ‘마이너스’, 후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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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골드바 판매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직구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골드바는 투자자산이라는 인식과 달리 통관 단계에서는 일반 세공품으로 분류돼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붙는다"며 "금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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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싸다고 샀다간 세금에 발목”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골드바 판매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인식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직구도 급증했다.

◆해외직구 급증…금·은 수입 규모 ‘폭증’
30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086건, 893만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3배 이상(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같은 기간 4084건, 2801만달러로 집계됐다. 건수는 90% 늘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572% 급증했다.
금·은 가격 상승이 실물 투자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치 프리미엄’이 부른 착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비싸게 형성되며 한때 ‘금치 프리미엄(金+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사면 싸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배경이 됐다.
문제는 가격 차이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경우다.
통관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국내 프리미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기 쉽다.
◆골드바, ‘투자자산’ 아닌 ‘세공품’
일반적으로 투자용으로 인식되는 골드바·실버바는 통관 시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단순 합산하면 18%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골드바는 투자자산이라는 인식과 달리 통관 단계에서는 일반 세공품으로 분류돼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붙는다”며 “금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늘고, 계산은 더 복잡해져
최근 금·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통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환율 변동, 관세·부가세, 국내 재판매 시 유통 마진까지 고려하면 기대했던 시세 차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어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골드바나 금통장은 세금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금, 투기 대상 아닌 ‘포트폴리오’ 자산”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최근 금 투자 열풍을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결과로 보면서도, 단기 차익을 노린 접근에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
한 전문가는 “해외 금·은 제품은 환율, 세금, 재판매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 수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지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분석가 역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수입이 급증하고, 사라지면 급감하는 패턴은 투자 심리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며 “현재 시장은 안전자산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혼재된 국면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가 귀금속일수록 구매 전 세율과 통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입을 모은다.
일시적인 가격 왜곡을 좇기보다는 구조와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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