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구분 '읍·면·동' 기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행정체계가 주민의 삶 규정 안돼
도농복합시·도시권 주변서 문제
농촌지역임에도 정책서 '동' 제외
"'읍·면·동' 기준 현실에 맞게 바꿔야…." 대학의 농어촌 전형을 비롯해 각종 정책 지원사업, 교육·복지 혜택은 읍·면이냐 동이냐에 따라 갈린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지방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실과는 달리, 행정구역 중심으로 도농을 구분하는 분류 탓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상 지역을 군 단위로 한정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농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읍·면·동' 구분이다. 행정명칭만으로 지역의 성격을 단순화하는 이 체계는 더 이상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정책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이라고 해서 모두 도시의 생활환경과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읍이라고 해서 오롯한 농촌만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이런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명칭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농촌 정책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농을 구분 짓는다. 한 예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촌지역을 시와 군 가운데 읍·면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구분 방식은 지역의 실제 생활 여건과 괴리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산시 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은 산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임에도 지난 2007년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농어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3만 명에 못 미치며, 소주동은 올 11월 기준 인구가 1만 9533명에 불과하다.
반면 양산시 물금읍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관통하고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도시적 성격이 뚜렷하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읍'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등 혜택이 적용된다. 11월 기준 물금읍 인구는 11만 706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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