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의무 중계 위헌” 헌법소원 제기

이현정 기자 2025. 12.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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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에 위헌제청 신청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포함된 재판 의무 중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플리바게닝)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한 진술이나 증언을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동일한 조항을 문제 삼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소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윤 측 변호인단은 특히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과정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 법관이 대중과 정치 세력의 압박을 받게 되어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증인들 역시 비난을 우려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이번 헌법소원은 법원의 제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직접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형사 재판은 계속된다. 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검 수사 결과로 얻은 증거의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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