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명 사망케한 40대, 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가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 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 씨와 D(80대)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 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풀파티 열고 여성 신체 집중 생중계 4400만 인플루언서 결국…
- [속보]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하니는 복귀
- 알몸인데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고객 男 마사지사 거부 갑론을박
- 박상민, 매니저에 수백억 사기 “외제차 7대 빼내”
- 쿠팡, 예상 깬 ‘모든 고객 보상’ … “진정 어린 해결의지가 중요” 지적
- 김재원 “윤어게인 이혜훈, 장관 자리에 영혼 팔아…배신 행위 정치 이용 李정권 교활”
- [속보]거제 캠핑카서 사실혼 관계 남녀 의식 없이 발견
- ‘회사 팔아 미안합니다’…전 직원에 억대 보너스 준 美 CEO
- 음료 주문 없이 카페 화장실만 사용…영업방해로 경찰 부른 사장 ‘갑론을박’
- [속보]민주 김병기 리스크에도 지지율 상승, 이대통령 지지율은 53.2% (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