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1명 사망케한 40대, 왜 무죄?

김무연 기자 2025. 12.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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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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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정신 잃었을 가능성 받아들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가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 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 씨와 D(80대)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 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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