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다.."1억원 가압류 인용"→"박나래도 대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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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채널A 뉴스'는 박나래 전 매니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을 주제로 단독 보도했다.
이날 사회자는 "조금 전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박나래 옛 매니저 2명이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박나래 옛 매니저 손을 들어준 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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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채널A 뉴스'는 박나래 전 매니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을 주제로 단독 보도했다.
이날 사회자는 "조금 전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박나래 옛 매니저 2명이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박나래 옛 매니저 손을 들어준 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는 "바로 오늘 서울지법에서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정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옛 매니저한테는 어떤 이득이 가냐?"고 물었고,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한 순간 입금이 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거다. 박나래도 사실상 인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박나래도 지금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때를 위한 대비도 했다. 그래서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구자룡 변호사는 "법원이 면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향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회자는 "경찰도 수사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박나래 사건 7건이 접수돼있다. 박나래씨가 옛 매니저를 고소한 건도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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