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회원도 쿠폰? ‘재가입 조건’은 쏙 빼고 공지

최인영 2025. 12.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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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은 책임감을 내세우며 탈퇴한 회원에게도 쿠폰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단 내용은 쏙 빼고 설명해서, 꼼수란 비판을 더 키웠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쿠팡은 보상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 이라며, 쿠폰 지급 대상에 '탈퇴 고객도 포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탈퇴 회원도 문제없이 보상을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릅니다.

[쿠팡 고객센터 상담 전화/음성변조 : "(탈퇴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가입이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려면, 쿠팡에 재가입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A 씨/쿠팡 협력업체 소속 상담사/음성변조 : "재가입해야 보상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가이드를 받았거든요."]

쿠팡이 상담센터에 배포한 보상 문의 응대 가이드입니다.

'회원가입 안 하고는 이용 불가' '탈퇴 취소 불가능, 재가입 필요' '가족 계정으로 쿠폰 받는 것도 불가능' 탈퇴 회원 재가입 유도 방침이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희주/서울 영등포구 : "개인정보가 걱정이 돼서 바로 탈퇴를 한 건데 탈퇴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보상이나 프로모션과 같은 단어 절대 쓰면 안 된다"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고만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A 씨/쿠팡 협력업체 소속 상담사/음성변조 : "보상이라는 안내 절대 금지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이 단어를 왜 쓰지 못하게 할까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쿠팡은 상담 업무를 맡은 일부 협력업체가 지침을 잘못 내렸다며, KBS 취재 이후 표현을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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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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