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믿고 빌려준 돈, 사기일까?

KBS 지역국 2025. 12.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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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KBS 드라마 '기막힌 유산' : "제 돈은 찾을 수 있는 거죠?"]

[KBS 드라마 '기막힌 유산' :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사건 접수해 놨으니까 곧 수사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공판 사건 가운데 형법 범죄가 12만여 건인데 이중 사기와 공갈 사건이 4만 7천여 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이고, 거짓말 즉 기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라는 객관적 요건과 사기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 상태, 돈의 사용 용도와 사용처, 변제시기와 구체적인 변제계획,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차용증에 적거나,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후 여기에 거짓이 있었다면 고소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나 병원비라고 말해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도박이나 유흥비,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거액의 빚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또 변제 방법 및 변제 계획 자체가 거짓인 경우, 그리고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한편, 돈을 빌린 이후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을 한 경우 등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을 빌려줄 당시 이미 상대방의 열악한 신용 상태나 채무초과 상태, 변제 능력이 부족함을 충분히 알면서도 높은 이자 등 수익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믿기만 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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