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쿠폰? 사실상 5000원…분노에 기름부은 쿠팡 보상안
- “고객 유인 위한 마케팅에 불과”
- 노트북 포렌식 숨겨 논란 확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1인당 5만 원 보상안이 고객을 또 한번 우롱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이용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쿠팡의 보상안은 사실상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매 이용권 5만 원 전체를 쿠팡 앱 내 세분화 돼 있는 별도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했고, 여행·뷰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인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또 탈퇴한 회원은 쿠팡에 재가입해야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도 이날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셀프 조사 논란도 확산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 미리 포렌식을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이 노트북을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해 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만약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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