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최경진 2025. 12.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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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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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병력 출동 지휘관 등에 중징계
파면시 연금 수령액 절반·해임시 정상 지급
곽종근 ‘헌법질서 회복 기여’ 고려 감경
▲ 사진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본인이 납부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된다. 반면 해임은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이 아닌 경우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참모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했다가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한편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당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열린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의결됐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확정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과 관련해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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