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수사받는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퇴직금과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쿠팡CLS가 57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이 적발됐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쿠팡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위반 건수(159건)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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