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LPG 셀프충전·주유소 ESS 허용…산업부, 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강승구 2025. 12.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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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된다.

일반 주유소는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시설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인구와 LPG 수요가 제한적인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의 충전 접근성 개선과 함께 저공해차 보급 확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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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 인프라 완화·주유소 태양광-ESS 활용 실증 본격화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해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안정성과 안전성을 실증한다. [산업부 제공]


앞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된다. 일반 주유소는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시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LPG 충전 인프라 접근성이 개선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와 LPG 수요가 제한적인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사업’이 승인됐다.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의 충전 접근성 개선과 함께 저공해차 보급 확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 방식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는 허용하지만 화재 위험을 이유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를 적용하는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계기로 주유소는 단순 연료 공급 기능을 넘어 자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기능 확장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하는 친환경 상업용 CO₂ 세탁기가 정식 시장 진입을 앞두게 됐다. 해당 세탁기는 폐수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LG전자가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증특례 운영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관련 규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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