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만원 이하 코인 전송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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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트래블룰(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적용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에만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국은 이를 100만원 이하 소액거래까지 전면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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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율 정교화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트래블룰(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적용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FIU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25년을 맞아 가상자산 등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법·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오는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트래블룰 규제의 강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에만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국은 이를 100만원 이하 소액거래까지 전면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액으로 쪼개기 송금을 하는 방식의 자금세탁 회피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정교화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법 절차와의 공조도 강화된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인출되거나 세탁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 TF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향후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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