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억 부사장, 경영참여했죠?”…‘동생 논란’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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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경영 참여를 실제로 했는지가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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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60005096ljcd.jpg)
29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021년 쿠팡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해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미국 국적을 가졌고, 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및 그 친족들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들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고, 자연인 및 그 친족들의 채무보증·자금 대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이 수년간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최근 커지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김유석 부사장은 현재 쿠팡 배송 캠프 관리 부문 총괄을 맡고 있으며 미국 본사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이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유석 부사장은 지난해 연봉과 파견 수당 등을 합해 약 6억3000만원을 받았다. 김유석 부사장의 아내 역시 쿠팡에서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 3억8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파견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가 감시를 받는 ‘친족 경영’ 요건을 피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족 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쿠팡 사장단을 면담한 뒤 “쿠팡 측에서 처음에는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 ‘실무자’라고 잡아떼더니, 결국 (김유석 부사장이) 본사 부사장으로 확인됐다”며 “실권은 가족과 측근들이 움켜쥔 채 국민 앞에는 한국 대표만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통해 경영활동에 대한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동일인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나 거래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이 붙기도 한다. 또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김유석 부사장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 등을 공정위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역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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