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8년만 인상…내년부터 월급 309만원 기준 7700원↑

김지선 기자 2025. 12. 29.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9만 원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 670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오르는데,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을 채울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은 기존보다 9만 2000원가량 늘어난 132만 9000원이 되는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 1998년부터 9%로 유지되어 온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09만 원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 670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받는 연금액의 기준인 소득대체율도 함께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오르는데,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을 채울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은 기존보다 9만 2000원가량 늘어난 132만 9000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