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3년'

변근아 기자 2025. 12.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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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3년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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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하며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분리하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3년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간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보태면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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