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사법부 판단 존중”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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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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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제기 여부 미정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제기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채 1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 사건의 경우 다음 달 2일이 기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권승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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