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한샘 등 48곳, 빌트인·시스템가구 ‘담합’ 과징금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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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 빌트인·시스템가구 업체의 입찰담합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입찰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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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 빌트인·시스템가구 업체의 입찰담합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입찰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넥스(58억4400만원), 한샘(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37억4900만원), 넥시스(12억8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48개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시스템가구 업체의 경우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이용해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수주 경쟁 방지, 입찰 참가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가 실적, 투찰 가격, 신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입찰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에 대해서도 가격을 써낼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조처까지 빌트인·시스템가구 업체 63곳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과징금은 총 1427억원에 이른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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