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위험 전가’ 등 P2P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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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 해지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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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유형 281개 조항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 해지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서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약관에 대한 시정 요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의 약관을 집중 점검했다.
불공정 약관 유형을 보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35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계투자 한도 준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긴 조항이 지적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 한도를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한도 초과로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면책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을 정한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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