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폭등에 국민연금 역대급 대박...'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월 300만원 직장인이라면 내년 연금보험 월 7000원↑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기금 규모는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260조원(21.4%)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44조원)의 5.9배가 1년 사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기금수익률 상향을 위해 해외 자산 투자를 넓힐 가능성을 그간 시사해왔다. 하지만 올해 수익률 상승을 국내 주식이 이끈데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에 자산 운용 관련 고민도 깊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월 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인 직장인이라면 지금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 역시 늘어난다. 현재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3만7950원이다.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졌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완화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A값보다 많은 경우 단계별로 5~25%를 감액했다. 내년에는 월 소득 509만원 미만(A값+200만원)까지는 감액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반신 마비 손자 간병, 딸도 아파"...김영옥 '가족사' 언급하며 눈물 - 머니투데이
- 상의 벗고 키스하는 장모 사위, CCTV에 그대로…글로벌 막장 충격 - 머니투데이
- "'심정지' 김수용, 희망 없다 생각"...출동한 구급대원이 말한 그날 - 머니투데이
- "스치면 임신" 산부인과서 경고받은 여가수...'고가임력' 특징 뭐길래 - 머니투데이
- 박서진, 가족 몰래 배 팔았다…'뇌질환'父 "뱃값 내놔라" 분노 - 머니투데이
- 뉴진스 완전체 불발..."다니엘 계약해지, 분쟁 초래 가족에 법적 대응" - 머니투데이
- 쿠팡서 돈 더 쓰라고?..."1인당 5만원" 보상안 어떻길래 '시끌' - 머니투데이
- [단독]국토부, LH사장 재공모 추진 - 머니투데이
- 국장 폭등에 국민연금 역대급 대박...'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 머니투데이
- "톡방에 사라지지 않는 1, 가끔 펑펑 운다"...생일이 추모식 된 유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