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측 “차가원 회장 관련 허위·미확인 보도 법적조치”

29일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광장 측은 '본 법무법인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 매체가 2025. 12. 24. 13:00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이하 본건 기사)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 (이하 본건 동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이어 '해당 매체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해당 매체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2025. 12. 29.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관련하여,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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