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 원 ‘쪼개기’ 보상안 실체…뜯어보니 “이게 뭐야” [지금뉴스]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을 구매 이용권 형태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지 정확히 30일 만에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쿠팡은 오늘(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천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 1인당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천 원,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5천 원, '쿠팡트래블 상품 구매 이용권' 2만 원,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2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보상액이 5만 원이라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품 구매와 음식 배달 이용권은 1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신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여행 상품과 럭셔리 상품 구매 등에 4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와우회원·일반회원 모두 똑같이 지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의 탈퇴 고객도 포함"이라며 "향후 3370만 계정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고객은 오는 1월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29일 만인 어제, 처음으로 서면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연속으로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에는 미리 잡아둔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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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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