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증거 명백하면 즉시 기각” 금감원, 불필요한 소비자민원 자체 종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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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증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합의 권고·조정안 제시가 불가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금융감독원이 즉각 민원을 종결(기각)한다.
우선 금감원은 조정신청의 분조위 회부 전 자체 처리 조건에 대해 인용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 권고를 하거나,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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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기각사유 3단계 구체화
불완전판매·생계형 구제 집중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상 종결(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금융분쟁조정세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중 시행한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맞춘 셈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금감원장의 조정 신청 기각 사유를 기존 ‘실익이 없는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에서 벗어나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조정신청의 분조위 회부 전 자체 처리 조건에 대해 인용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 권고를 하거나,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화했다.
특히 △관령 법령·분조위 결정례·법원 판례 △객관적 증명자료 미확인 △명백한 반증 등 판단근거별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신설) 등 분조위 미회부 판단 근거를 3단계로 구체화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거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안에 대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불완전판매, 생계형 분쟁 등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 금감원은 사법부와의 공조 강화도 추진한다. 과거에는 금융사가 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금감원이 법원에 직접 통지하는 절차가 신설돼,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고 금감원의 조정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 분조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될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 취지·내용 등을 알려야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신청 후 소 제기 시에만 통지했지만, 향후엔 신청 전후를 모두 포괄한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조정절차가 중지된 기간’도 추가했다. 다수인과 관련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금감원의 지연 처리 통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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