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영부인도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되도록 입법 보완해야”

곽진산 기자 2025. 12.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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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공천개입 기소 못 한 한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를 종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를 공직자로 의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배우자를 공직자로 의제해 금품수수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지만,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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