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에 100만원 대출, 2000만원 불어”…이젠 불법사채 이용계좌 즉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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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걸려 온 전화에 본인을 'OO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즉시 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조치 한다.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으나 회수율이 낮아 금리가 높게 책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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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5%대로 대폭 내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 보도기준도 제정
#자영업자 A씨는 “대출 막혔다면, 해결책 있어요”라는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그에게 걸려 온 전화에 본인을 ‘OO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즉시 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불법 고금리 사채의 손짓인 것이다.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 싶어 빌렸던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0만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03901947kteq.jpg)
29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조치 한다.
또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현재 15.9%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도 ‘확’ 낮췄다.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으나 회수율이 낮아 금리가 높게 책정돼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당 상품의 금리를 연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신설해 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우 금리를 연 9.9%로 내리고,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까지 낮아진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03903220cyau.jpg)
한편 앞서 지난 7월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가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은 상반기 월평균 1314건에서 지난 7~11월 1515건으로 15.3% 증가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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