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경기도, 1천400억원 추징 성공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던 경기도가 목표했던 1천400억원 추징에 성공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19일 기준 총 1천401억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천400억원 초과 추진에 성공했다”며 “당초 약속했던 날짜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조기·초과 목표 달성”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9월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전담 추진반은 고액체납자 2천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천만원을 회수했고,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사례를 보면,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던 고액 체납자 A씨(용인 거주)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 도와 국세청, 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천8백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의 경우 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왔다. 도는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를 통보한 후 사업장을 방문, 체납액 211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는 총 1천49억원의 세금을 확보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 적발을 통해 총 604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통해 270억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조 국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은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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