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건희 특검 ‘검사 수사’ 못한 이유...류혁·심인보 “‘박성재 메시지’ 확보 시점이 관건”

MBC라디오 2025. 12.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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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건진법사 진술 확보·명품수수 규명은 성과
- 양평 사건, 중간 악재로 수사 동력 꺾여
- 명품백 수사, 능력이 아닌 의도의 문제
- 공소시효 충분, 소환 거부 검사들 철저히 수사해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도이치, 검찰 무혐의 판단 재검토 수준
- 특검 출범 때 기대했던 성과에 못 미쳐
- ‘검사들의 난’, 무마 의혹 수사 발목
- 국수본, ‘검사 수사’ 의지·준비 모두 충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어제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종합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두 분과 함께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심인보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애당초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였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 짚을 수는 없고 뭉텅이로 나누면 크게 3개 아니면 4개 예를 들어서 도이치 건, 명태균 건, 건진법사 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양평 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하고 공흥지구. 이렇게 크게 뭉텅이로 했을 때 이건 수사가 제대로 된 것 같고 이건 미진한 것 같다고 평가해 주신다면요?

◎ 심인보 > 저는 일단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검을 수능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라고 쳤을 때 단답형 객관식 단답형에는 일부 답을 냈다. 그런데 주관식은 거의 빈칸이다.

◎ 진행자 > 서술형은?

◎ 심인보 > 예,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복잡한 사건은 끝을 못 봤다?

◎ 심인보 > 그리고 복잡한 걸 떠나서 특검수사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던 사건은 물론 저희가 볼 때 정답이라도 법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채워야겠지만 그 많은 부분을 잘 성실하게 채워서 답을 냈지만 그거 외에 저희가 상상했던 여러 혐의들은 사실은 나아간 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 류혁 감찰관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류혁 > 저는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고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워낙 수사 대상이 많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인적 제약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돼서 사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건진법사가 거의 얘기도 안 하고 모든 진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엄청나게 수사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진법사가 거의 여러 가지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나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조금만 들어가서 일단 심인보 기자가 계속 파왔던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걸로 한정한다면.

◎ 심인보 > 그냥 딱 예상되었던 대로 말하자면 검찰에서 검찰수사 결과를 저희가 봤을 때 ‘대체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를 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나아가는 검찰수사를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수사를 진척시켰다기보다는 법 적용을 달리했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 심인보 >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다 검찰에서 수사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달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 류혁 > 심 기자님 말씀을 지난번에 무마시키고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이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나머지를 보면 명태균 건, 건진법사 건, 양평 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치킨도 아닌데 반반이에요.

◎ 심인보 > 맞아요.

◎ 진행자 > 왜 그러냐면 명태균 건은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있었다. 근데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공천개입은 못 밝혀냈어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건도 금품 전달한 건 밝혀냈는데 매관매직은 못 밝혀냈어요, 특히 윤석열과의 연관성은. 양평도 고속도로는 못 건드리고 공흥지구는 건드렸어요. 반반 아닙니까?

◎ 심인보 > 완전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특검 출범 한참 전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거의 모든 증거와 함께 이미 다 보도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특검을 출범시킨 건 그 이후를 수사해 달라고 출범을 시킨 것인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나아가지 못했고요. 아까 감찰관님께서 건진법사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일견 동의하지만 사실 건진법사 건을 수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통일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수사가 제대로 됐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양평 건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고흥지구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고속도로는 국토부 공무원까지 올라갔고요. 공흥지구도,

◎ 진행자 > 김선교 의원.

◎ 심인보 > 고속도로가 국토부 공무원이고 공흥이 김선교 의원까지 갔죠.

◎ 진행자 > 김건희 씨까지는 가지를 못했죠.

◎ 심인보 > 그러니까요. 특검을 출범시키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수사 성과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류혁 > 저는 심인보 기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을 유보하고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첩을 통해서 충분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같고요.

◎ 진행자 > 수사를 직접 하셨잖아요. 수사를 경험했던 입장에서 수사하기가 힘들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많아서 의율을 바꾼다든가 이 정도면 되는 거고 수사 의지라든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양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비리 구조라든가 그게 김건희 씨 윤석열 씨와의 연관이라든가 이런 2단계 구조를 밝혀내야 하는 건데 양평 사건의 경우에는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바람에 수사 동력이 많이 꺾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거기서 동력이 끊겼다고 보세요?

◎ 류혁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특검에서는 수사 동력이 끊겼지만 앞으로 철저한 자료 이첩이라든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두 특검에 비해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건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 집단행동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양평 공무원 불행한 일이 있었고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도 있었고 민중기 특검의 주식투자 문제도 제기가 된 바가 있었고 이런 게 특검의 수사 집중도라든지 수사 능력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인보 > 저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때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나왔던 시점이 정확히 특검수사 기간의 절반 정도 지났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을 때 특검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검이 주요한 수사 대상 중 하나가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였지 않습니까. 절반까지는 우리가 본 사건 수사를 하다가 절반이 넘는 시점쯤이 가면 그때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거야라고 청사진이 있었던 상황인데 딱 그 절반이 넘는 시점에서 말하자면 검사들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 진행자 > 난?

◎ 심인보 > 이것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동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감찰관도 지내셨던 입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지 명품백 수사 같은 경우는 당시 검찰입니다, 특검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는 부실 수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축소·은폐 수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혁 > 저는 축소·은폐 수사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부실이라는 건 사실 그 능력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건데 이건 능력의 문제보다는 의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류혁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과정이라든가 혹은 조사, 밀실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 일부 도이치모터스는 배제가 되어 있고 명품백의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조사하게 된 과정, 그 이후에 보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 절차,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용산 쪽이라든가 고위층과의 이런 교감, 그다음에 박성재 전 장관 문자메시지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축소·은폐 수사의 혐의가 아주 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 검찰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김건희 씨가 ‘제 수사는요?’라고 메시지 보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을 속칭 찍어누르다시피 하는 그런 메시지 보내고 했다는 것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공개된 건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 건 그때거든요, 거의 막바지에. 근데 저는 의아한 게 김건희 특검이 이미 그런 물증까지 확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걸 기소까지 못 갔느냐, 저는 그게 지금도 의아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류혁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수사 관련자들이 지금 보면 참고인들의 경우에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고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창수·조상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창수 같은 경우에는 소환 거부했다고 몇 번 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심인보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초기에 확보가 되었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 초기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언론에 흘러나왔다면 엄청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특검 출범할 때 김건희 특검의 조직 구조, 검사들 위주로 굉장히 짜여져 있고 그 검사들은 사실 수사 대상이 언제든 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계속 그동안 이걸 수사해 왔던 검사들이 다수 파견이 돼 있었고 명태균 사건이나 건진법사 사건도 당연히 그런 검사들이 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검사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이걸 왜 묻었냐, 이 사건을 왜 암장시켰냐라는 수사로 전환할 때의 동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저는 이게 나중에라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김건희-윤석열-박성재 세 사람 간 계속 오고 가던 메시지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포착되고 확보된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 심인보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검사의 난하고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 심인보 > 그렇죠.

◎ 진행자 > 저는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류혁 > 그게 밝혀져서 만약의 경우에 검사들이 그런 걸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하려고 들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심각한 문제죠.

◎ 류혁 >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라도 경찰이라든가 검찰과는 무관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부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만난 사람들 부류라 하더라도 지난번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그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던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검찰 출신을 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다 비판적이다?

◎ 류혁 > 다 비판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사의 형식, 절차, 과정 모든 면에 있어서 유례없이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했어야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취임과 동시에 자정 조금 지나서 사표 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자체도 사실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전반에 대해서 모두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심인보 > 그걸 하라는 게 사실 특검이었거든요. 그걸 하라는 게.

◎ 진행자 > 앞으로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될지 공수처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 점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너무 비판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 심인보 > 그렇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 건진법사를 매개로 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그건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류혁 >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진법사가 진술을 순순하게 공소사실이라든가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에 비춰 보니까 본인이 계속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것도 다 인정하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밝혀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품수수라든가 관련 범죄도 밝혀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리적으로요. 매관매직으로까지 연결 짓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자리 부탁이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사위가 총리비서실장이 돼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고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증명이 안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매관매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혁 >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사건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단 김건희 씨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금품수수했다는 사실을 윤석열 씨가 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둘 사이의 공모관계로 인해서 그런 금품수수의 대가로 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었다든가 이 두 가지 단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 진행자 >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 류혁 > 사실 근데 그게 본인들이 자백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순순하게.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러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특검에서 그 부분이 안 밝혀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소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다만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첩할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국 판단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심인보 > 사실 이번 특검에서 특검법이 개정이 한 번 되면서 어떤 조항이 들어갔냐면 굉장히 수사기관한테 유리한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 특검에는. 이를테면 건진법사가 갑자기 진술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불리하게 바꾼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리바게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검조차도 이걸 기소를 못하고 국수본에다가 이걸 만약에 넘긴다면 국수본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굉장히 들긴 해요.

◎ 류혁 > 수사 인력이라든가 과거에 경찰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의 특징을 보면 사실 그 집요함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심인보 기자가 이야기한 플리바게닝을 활용을 하려면 기소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 심인보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어차피 경찰 특수본으로 간다면 기소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류혁 > 그런데 플리바게닝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인사와 관련돼서 직접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공모관계라는 게 결국 윤석열·김건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여서.

◎ 진행자 > 진술할 리는 없겠죠.

◎ 류혁 > 네, 결국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지시를 받은 사람들 다른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걸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사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지난번 건진법사 사건이라든가 혹은 서희건설 사건에서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건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기대를 걸고 최종적으로 안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판단은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 심인보 > 저도 되길 바라는데요.

◎ 류혁 > 저도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건진법사 캐다가 통일교를 전면에 끌어낸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심인보 >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특검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의 수사만 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고 여론에 의해서 이게 전면으로 끌어져 나온 이런 모양새라서 특검의 성과라고 쳐야 되나?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 진행자 > 근데 막판에 크게 논란이 됐던,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가 됐고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첩도 안 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류혁 > 그건 제가 내부 사정 얘기를 아시겠지만 들어봤는데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조서를 받는 것 자체도 민중기 특검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팀이 나중에 복귀하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첩하겠다고 했을 때 이첩 시기와 관련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특검이란 게 김건희의 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곁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곁가지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수사의 본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사건번호 부여하는

◎ 진행자 > 내사번호까지 부여했다고.

◎ 류혁 > 네, 전부 동의했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 비춰 보면 특별하게 은폐하려고 했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도를 종합하면 이첩할 준비까지는 했던 건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일찍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기되는 게 당장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올해 말로 공소시효 문제가 갈라지는데 그래서 경찰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 바로 이첩했으면 논란도 아예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류혁 >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가볍게 생각했던 걸까요, 특검이 그러면?

◎ 심인보 > 아무래도 본류가 아니라는 생각은 많이 했겠죠.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두 분이 조금 전에 잠깐 말씀주신 것처럼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이걸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결국 어떤 문제로 귀착이 되냐면 그래서 국수본에서 맡는 게 맞느냐 아니면 2차 종합특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 얘기로 다시 귀착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심인보 > 일단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첩이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심인보 > 예, 경찰이 그동안 했던 사건 중에 이만한 사이즈의 사건이 없었어요.

◎ 진행자 > 드디어 우리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런 건가요?

◎ 심인보 > 더군다나 이번에 만약에 이 사건 이첩 받으면 전직 검찰총장을 경찰이 수사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심인보 >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국수본이 출범한 이래 국수본의 위상을 굉장히 드높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 취재해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 진행자 > 의지는 활활 타오른다?

◎ 심인보 > 반면에 이게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사들에 대한 사건이니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공수처는 일단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입건됐고.

◎ 진행자 > 그렇죠.

◎ 심인보 > 이래서 사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류혁 > 저도 공수처로 가는 것에는 뭐, 공수처로 간 사건들이 주로 함흥차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 심인보 > 워낙 수사 인력도 적고 하니까.

◎ 류혁 > 그래서 공수처는 수사 인력도 적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에 있어서는 명태균 사건도 질질 끌게 된 게 수사 초기에 수사 의지도 없고 늦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수본이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국수본에 저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하면 2차 종합특검으로 가는 게 좋으냐 경찰 국수본으로 가는 게 좋으냐를 떠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 수사의 핵심은 내란 특검이 넘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한 건,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의 김건희 수사 속칭 뭉갠 것, 이른바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될 것이다? 추가 수사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심인보 > 그거 빼고 나서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건에서 김건희·윤석열까지 못 올라간 사건들 올라가는 게 남은 과제인데 이게 과연 경찰에서 될 거냐라는 데 사실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빼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게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경찰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 심인보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죠.

◎ 류혁 > 저는 중앙지검 수사 담당자들 특히 의사결정을 했던 중앙 검사장을 비롯한 4차장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서 계엄 이후에 옹호하려고 했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관계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경찰이 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현재 조직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수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현재 정성호 법무장관 계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국민적인 기대라든가 또다시 한 번 실망감을 주는 거니까 검찰 해체의 명분만 더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서도, 저는 사건 봐준다 봐준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봐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를 봐도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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